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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재외선거 등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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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2017. 3. 10.)

 

제목 :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실시유권자등록 개시

    유권자등록기간 단축선거일 전 40일까지 반드시 신고·신청 필요

    인터넷(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을 이용한 신고·신청 가장 편리

 

1. 2017. 3. 10.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현재 대통령이 궐위상태임이에 따라 당초 올 12월에 실시될 예정이던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실시되게 되었음.

   **한편확정된 국내 선거일과 그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등 세부적인 선거일정은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한 후 별도 안내할 계획임.

2. 2017. 3. 9.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중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궐위로 인한 대통령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국외에 체류·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개정전 선거법에서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2018  1 1일 이후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금년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외국민들의 선거참여가 불가능하였음.

3. 정상적인 일정에 따른 대통령 재외선거와 달리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따라모든 선거일정이 압축적으로 단기간 내에 진행되며 재외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먼저재외선거는 국내선거와 달리 유권자등록을 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국외부재자 신고기간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7. 3. 10.)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임.

   재외투표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관할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기간 및 장소에서 실시됨.(이후 별도 안내할 계획임)

   또한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 후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날의 다음날 까지 추가투표소설치여부설치장소 및 운영기간 등을 정하게 됨.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현재 4개 정당)으로부터 각각 1명의 위원 추천이 완료된 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공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설치·구성할 예정임.

4. 통상적인 선거일정과 달리 접수기간이 짧아 순회접수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인터넷(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홈페이지https://ova.nec.go.kr및 공관 방문 등을 통하여 유권자등록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람.

   참고로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선거권자(재외선거인)로서 이전 재외선거에서 유권자등록 및 투표에 참여하여 재외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는 추가로 등록하지 않아도 .

   하지만영구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은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본인의 영구명부 등재여부를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https://ova.nec.go.kr)를 통해 반드시 조회하시기 바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재외선거 메뉴를 참고하시고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LA총영사관 재외선거(213-480-5065/213-385-93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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