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 임시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이민법 - 임시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해 혼인신고를 하고 이민서류를 접수한 뒤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리면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인터뷰가 끝나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가져다주어야 하기도 한다. 그런 끝에야 비로소 임시 영주권을 받았다. 그렇지만 임시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선언할 수 없다. 일단 임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임시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을 때 배우자와 함께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해 정식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이 I-751은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내 버려 두었다가는 심한 경우 임시 영주권을 잃게 되는 수도 있다.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90일전 -임시 영주권소지자를 위해서 이민국은 어떤 통보절차를 밟는가? - I-751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가? - 만약 임시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지나도록 I-751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 인터뷰처럼 이 I-751단계에서도 다시 인터뷰를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인터뷰 면제가 잘 되는가? -I-751이 승인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아직도 I-751이 이민국에 계류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케이스가 계류되어 있을 때 국외 여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가? -시민권자 남편이 임시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되기 전에 사망했다. 임시영주권을 갖고 있는 부인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2년이 되기 직전 부부 관계가 나빠져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런 상태에서 부부가 함께 I-751을 접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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