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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 12가지

sdsaram 0 19589
이번에는 접수된 많은 질문들을 토대로 유학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기본 상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1. 유학생인 21세 미만 언더에이지(Underage)가 술마시면 추방되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추방은 아니고 Underage Drinking Alchole라는 티켓을 받습니다. 이 티켓은 일반 티켓처럼 벌금을 내면 됩니다. 법원 출두도 할 필요없고 보통 7~8주안에 체크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만약, 직접 법원에 가서 벌금을 내고 싶으면 해당 법원에 가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2. 언더에이지에게 신분증(ID) 빌려줬다가 걸렸을 경우에는 빌린자와 빌려준 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이런 경우에는 일단 2가지로 나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빌려주지 않았는데 몰래 가져간 경우에는 신분증 소유주가 신분증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경찰에 리포트를 하면 몰래 가져간 언더에이지는 Possession of Stolen property 라는 중범에 해당되게 됩니다. 하지만, 리포트를 안하고 괜찮다고 하면 빌려간 언더에이지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티켓만 받게 됩니다.

 한편 신분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Delinque to minor라는 티켓을 받을 수도 있고 경범죄에 해당돼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 경범 절차와 동일하게 3일안에 풀려난 후 명시된 날짜에 법원에 나가 재판을 받던지 집행유예를 받고 벌금을 내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빌려간 언더에이지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티켓을 받게 됩니다.


3. 음주운전(DUI)적발 기록이 미국내 취업시 기록이 남아 취업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 맞습니다. DUI적발 기록은 10년간 남아있기 때문에 회사가 셰리프나 개인보안회사를 통해 Background Investgation 할 때 기록이 보여 채용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21세 미만 언더에이지와 함께 술을 마시면 21세 이상 일반 성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이 경우에는 술을 마신 장소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집에서 마신 경우에는 술을 서빙하는 사람도 없고 21세 이상자만 있었기 때문에 Delinque to minor라는 티켓을 받을 수도 있고 경범죄에 해당돼 구속될 수도 있다. 이때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 경범 절차와 동일하게 3일안에 풀려난 후 명시된 날짜에 법원에 나가 재판을 받던지 집행유예를 받고 벌금을 내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빌려간 언더에이지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술집에서 언더에이지와 함께 술을 마신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게 책임을 묻고 21세 이상자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업소에서는 술을 안 팔겠다고 했는데 21세 이상자가 괜찮다고 해서 받은 경우에는 21세 이상자가 위에 해당하는 Delinque to minor 티켓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발급받아온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캘리포니아 몇개월간 국제면허증으로 가능한가요?

- 1년간 가능합니다. 단, 국제면허증만 소지하고 다니면 안되고 반드시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하고 다녀야 합니다.


6. 운전도중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없이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여권이나 I-20, 또는 I-94 등을 제시해야 하나요?

-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갖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제면허증과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과 함께 보험카드와 차량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7.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DMV에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사고에 의해 누구든지 다쳤거나 차량피해액이 750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꼭 DMV에 리포트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SR-1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벌점은 없습니다. 단, 보험가입시 보험액을 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차량을 긁고 가거나 사고를 내고 뺑소니하는 모습을 보면 억울한 차주인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경우에는 경찰에 리포트를 해서 뺑소니 현장을 목격한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차량의 번호판, 시간, 장소,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적어서 앞 유리창에 꽂아놓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대차량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자신의 연락처와 사고상황, 보험정보를 적어서 피해차량 앞 유리창에 꽂아두면 뺑소니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9. 유학생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한국으로 이송되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 당연히 미국에서 해당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중범의 경우에는 재판 후 추방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때도 재판은 해당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10. 청소년 갱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의 야간통행금지 시간에 대한 검문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시간은 어떻게 되고 몇세까지 적용되며 적발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적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 대상입니다. 통행금지 시간은 밤 10시 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밤 10시 이후에 특별한 이유없이 배회하고 돌아다니다 적발됐을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경범죄에 해당하는 티켓을 받게 됩니다.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을 적발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모에게 전화해 데려가도록 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도 티켓이 부여됩니다.

 파웨이의 경우 주말에는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해 주고 있으나 샌디에이고 카운티내 다른 지역은 주말에 상관없이 매일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통행금지 적발은 이유없이 방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한 후 돌아가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만약, 부모의 허락없이 18세 이상자가 18세 미만 학생을 야간통금시간 이후에 데리고 다니는 경우, 18세 미만 학생은 처벌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11. 21세 유학생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만 합격한 상태로 임시면허증을 받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동승자가 없으면 무면허가 되나요?

- 네, 맞습니다. 18세 이상자가 필기시험만 합격한 상태에서 임시면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옆에 운전면허증을 소지만 동승자가 있어야 무면허가 안됩니다. 만약, 동승자와 함께 가다 임시면허증 소지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동승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2. LA지역에서 놀러온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친구가 운전도중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낸 친구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만 하나요?

- 차량의 사고는 누가 운전을 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차량 소유자의 보험으로 커버하게 됩니다. 또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는한 운전자에게는 어떤 처벌도 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차키를 넘기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이미 음주운전(DUI)에 걸려 SR-22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D 중앙일보 월간 샌디에고 편집부 : 200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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