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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 시행

샌디 0 5202
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 시행


BoA 등 은행 5곳서 지원
LA는 7만5600달러 미만

가주 주택재정국(CalHFA)이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Keep Your Home)'의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융자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웰스파고 체이스 씨티은행 GMAC 등 총 5곳으로 이들 은행에 융자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는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2단계로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모기지 회복(MRAP) 원금삭감(PRP) 이주 지원(TAP) 등 총 4개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 자격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 카운티와 가족 수마다 소득 제한 기준은 다르다. LA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의 연 소득 기준은 7만56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21일부터는 우선 1단계로 실업자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UMA)이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3개 프로그램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은 2월7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라고 주택재정국은 밝혔다.

실업자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은 실직으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에게 매달 1500달러 또는 50%의 연체된 모기지 총액 중 적은 액수를 지원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가주 주민으로 현재 소유중인 주택이 반드시 본인주거용(primary residence)이며 캘리포니아 소재여야 한다.

하지만 모기지 페이먼트를 90일 이상 연체한 자 주택 2채 이상 소유자 해당 주택을 이용해 캐시 아웃 융자를 받은 자 융자를 2009년 1월1일 이후 받은 주택 소유주는 수혜 자격이 없다.

모기지 회복 프로그램(MRAP)은 융자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 지원프로그램이며 원금삭감(PRP)은 융자액이 주택 가치보다 많은 깡통주택 소유주 지원 프로그램이다.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집을 잃은 주택 소유주는 이주 지원프로그램(TAP)을 통해 이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재정국 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hfa.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어 상담 및 신청절차 안내는 한인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실직으로 수입원이 없어 주택 페이먼트가 힘든 주택 소유주를 구제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실시됐다"며 "현재 운영 예산 7억달러가 이 프로그램 전체에 배정돼 있지만 선착순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213)38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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