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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좁은 집 증축…그래도 재산세 올라간다

sdsaram 0 7228

낡고 좁은 집 증축…그래도 재산세 올라간다

새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재산세 때문에 망설이는 홈오너들이 있다. 주택가격이 100만달러면 기본 재산세만도 연간 1만달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고 있는 낡고 좁은 집을 증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재산세를 덜 내는 것은 아니다. 시청에 퍼밋을 받는 과정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이 바뀌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2년전 글렌데일에 은행차압주택을 33만달러에 구입한 40대 김모씨. 그 집은 방 3개에 화장실 1개인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면적도 1100스퀘어피트에 불과했다.

6년동안 아파트에서 살다 처음 집을 마련한 김씨는 그 집이 좁고 낡았지만 마이 홈을 이뤘다는 기쁨에 아무런 불편 없이 2년간 살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마음이 변했다. 자녀들이 크면서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김씨가 원하는 사이즈는 대략 2000~2500스퀘어피트로 방 4개인 단독주택이다. 그가 원하는 주택의 가격대는 대략 70만달러~80만달러대다.

하지만 김씨는 그런 수준의 주택으로 이사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현재 내는 재산세는 4000달러수준인데 70만달러짜리 집으로 이사가면 두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참을 고민하던 김씨는 살고있는 집을 증축하기로 마음 먹었다. 면적을 1000스퀘어피트 늘이면 이사 갈 필요가 없어 재산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김씨의 생각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재산세는 주택가치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모르고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선 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따져보자.

홈 오너는 증축이나 개축 등 원하는 리모델링 설계도면을 갖고 시청에 퍼밋(Permit)을 신청해야 한다. 시청에서는 도면을 검토해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공사를 허가해 준다.

홈 오너는 도면대로 공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시청에서 인스펙션(종목마다 수시로 검사함)을 기다린다.

시청 인스펙터는 최종적으로 검사를 마치고 나서 리모델링에 대한 자료를 모두 카운티 산정관(County Assessor's Office)으로 넘긴다.

산정관은 리모델링된 집이 증축되어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주택가치를 새로 매긴다.

바로 이 과정 때문에 2년전 33만달러에 주고 산 집은 건물면적이 늘어난 집으로 재산세가 다시 산정된다.

만약 재산세 산정관이 게을러서 늦게 일을 처리한다면 늘어난 재산세는 공사가 끝난 후 수년 후부터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무원이 일을 처리한다면 당장 다음 연도에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홈오너들은 증축해도 타이틀 리포트에 해당 주택의 과거 기록만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재산세가 새로 산정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틀린 것이다.

리맥스 메가 부동산의 제니 유씨는 "타이틀 보험회사는 특정 대지(Legal Description)위에 지어져 있는 주택의 존재여부에 관심이 있지 그 집의 면적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재산세 산정관은 모든 주택의 타이틀 리포트를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올라온 증축자료에 따라 가치를 재 산정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재산세 때문에 이사를 포기하고 증축하겠다는 생각은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

단순히 리모델링에 목적을 둔다면 모르지만 재산세를 절약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다면 낭패를 보게 된다.

새로 리모델링 한 후 온 가족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가 껑충 뛰어오른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것만큼 기분 상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카운티에 기록이 올라가는 것이 싫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하는 홈 오너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위험한 발상이다. 당장은 시에 걸리지 않아 사는데 불편함이 없겠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 문제가 되므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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