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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숏세일… 사기도 판친다

sdsaram 0 5329

늘어난 숏세일… 사기도 판친다

전문업체까지 등장
가주 최근 수백여건

캘리포니아에서 숏세일 주택 매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숏세일 사기도 함께 늘어나면서 주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숏세일이 크게 늘어난 지난 2010년 후반부터 부동산 에이전트가 숏세일 주택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투자자나 바이어와 공모해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후 이를 다른 바이어에게 높은 가격의 일반 거래로 되팔아 매매 차익을 챙기는 방식의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숏세일 사기는 2010년 하반기에 주정부 법무부와 부동산국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후 급증, 현재는 수백 건의 사기가 접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책 모기지 은행 프레디맥의 모기지 범죄 조사 중 절반 이상이 숏세일 관련 범죄이며 주정부 부동산국은 2010년 이후에 숏세일 사기 25건을 적발, 관련 에이전트들을 징계했다.

최근에는 숏세일 투기를 조직적으로 하는 회사까지 등장해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용해 낮은 가격에 숏세일 주택을 구입한 뒤에 일반 거래로 다시 매매를 성사시킨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숏세일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공범인 ‘허위 바이어’를 동원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2~3개의 ‘가짜’ 오퍼를 은행에 제출, 은행이 숏세일 거래를 승인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숏세일이 성사된 후에는 주택을 곧바로 일반 거래로 다시 매매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거래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또 바이어로 유한책임회사(LLC)를 내세워 거래를 할 경우 사기 거래의 연결 고리를 찾기 어렵다.

심지어 일부 숏세일 주택은 팔린지 하루 만에 일반 거래로 다시 리스팅 돼 숏세일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매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상한 거래를 숨기기 위해 타주의 변호사를 고용해 거래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리맥스 트라이시티 서니 김 에이전트는 “최근 한인타운에서는 숏세일 리스팅을 주면 3만달러를 받아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셀러를 속여 리스팅을 받아내는 에이전트나 심지어는 숏세일을 하면 무조건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차압위기에 놓인 셀러를 현혹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숏세일로 시장에 나온 가족이나 친구의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한 뒤에 되돌려 주는 한인들이 많은데 가족이나 친구가 해당 주택의 매매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해 은행에 제출하기 때문에 바이어와 바이어 에이전트도 허위사실 기재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서니 김 에이전트는 “숏세일의 경우 차압을 피해야 한다는 셀러의 절박함과 복잡한 숏세일 과정, 부정확한 관계 법령, 불확실한 시장 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련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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