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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차압대신 임대’본격 시행

sdsaram 0 6616

BOA‘차압대신 임대’본격 시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던 차압 대신 임대(rent) 계약을 맺는 새로운 프로그램(본보 2012년 3월 26일자 보도)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6일 LA타임스는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차압 대신 임대를 주는 BOA의 새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며 “지난주에 이미 300명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관련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앞으로 2~3주 내에 1,500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추가로 안내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BOA 측이 공개한 새 프로그램은 모기지 납부에 실패해 최소 2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주택융자 재조정에 실패했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서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소유주들이 대상이다.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주택 소유주는 주택 권리양도 방식을 통해 주택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은행에 소유권을 넘기는 차압형태를 취한 뒤, 은행으로부터 1년 주택 임대제안을 받는다. 이때 은행 측이 제안하는 임대비용은 시가보다 저렴하거나 시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제안을 받아들인 주택 소유주는 자신의 소득 및 기타 재산관련 서류를 다시 한 번 은행에 납부해 검토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초 제시된 1년 계약을 마치면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

은행 측은 “이 방법을 택할 경우, 주택 차압 때 발생하는 신용도 하락폭이 적어 3년이면 주택 재구입에 필요한 신용도 회복을 마칠 수 있다”며 차압 강제집행 때 발생할 수 있는 은행과 소유주 사이의 복잡한 법적 절차와, 분쟁 사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은행 측과 소유주에 더 큰 부담을 안기는 현상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실시를 놓고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택 전문가는 “패니매를 비롯한 다른 모기지 대출회사에서 이미 실행 중이거나 실행 해본 제도”라며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했으며, 캘리포니아 재투자협회(CRC)의 케빈 스타인 부디렉터는 “주택 소유주 중 은행과 직접 거래를 트지 않고, 은행과 거래를 튼 실소유주로부터 서브 리스를 받았다가 소유주의 문제로 차압을 당하는 임대자들이 캘리포니아의 차압대상에 3분의 1에 달함에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BOA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들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차압문제가 캘리포니아 이상으로 심각한 애리조나, 뉴욕, 네바다 주에서 차압위기에 놓인 1,000명의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호응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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