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최근 동향 sdsaram 법률 0 4611 2003.02.15 00:00 이민법 이민국 최근 동향 취업이민·시민권 신청 등 수수료 대폭 인하 유학생 감시 시스템 가동 올 2월 전면 실시돼 200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지난 한 달 사이 이민국 업무에도 상당히 바뀌었거나 앞으로 바꿀 전망이다. 우선 이민국은 3월에 그 간판을 내린다. 그리고 새 간판을 달게 된다. 한마디로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잘한 업무 재편도 적지 않다. 1. 이민 수수료 인하 이민국이 1월24일부터 각종 수수료를 내렸다. 이민국은 우선 비이민비자 청원서 I-129는 96달러 취업이민청원서 I-140는 99달러로 접수비를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방문비자 기간 연장 등에 사용하는 폼 I-539의 수수료는 102달러 I-130폼은 96달러 I-485는 186달러(14세 이상) 혹은 160달러(14세 이하)로 조정했다. 한편 시민권 신청서 N-400도 188달러로 N-600은 134달러로 조정되는 등 상당수 수수료를 내렸다. 이처럼 이민국 수수료가 내린 까닭은 이민국이 난민신청자와 망명자 신청비용 혹은 수수료 면제 케이스의 재원을 다른 이민 수혜자로부터 마련했던 관행을 없앴기 때문이다. 2.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관계자 이민자에 영어시험 추가됐다.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에게 최대 걸림돌은 역시 영어시험이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들은 반드시 영어에서 수정의 점수를 받아야 비로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인 의료 관계자의 아킬레스건은 영어 중에서도 회화 능력 측정이다. 그래서 회화시험 준비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널리 알려진 밀렙(MELAB)으로 사람이 물렸다. 그런데 지난 11월26일 밀렙 주관기관이 더 이상 자신들의 테스트가 의료 관계자의 이민용 영어시험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렙이 영어시험에서 떨어져나간 것이다. 그런데 2월24일부터 밀렙 대신 영어시험으로 토익(TOEIC)과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가 추가되었다. 이로써 밀렙이 영어시험에서 제외되고 결국 토플시험만 남아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이민 희망 간호사들에게 길이 다소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 국무부의 외국 방문자 데이터 베이스 공유 선언 국무부는 산하 해외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면서 모은 비자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망을 통해 일반 경찰도 접근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2월내에 50만여명에 달하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자료 그리고 사진 자료가 있는 20만명의 비자 신청자의 자료를 지방 경찰을 사법기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4.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 가동 이민국은 외국 학생들의 학적 변동사항을 체크하는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1월30일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다소 변경해 2월15로 그 시행일자를 늦추었다. 당초 1월30일로 데드라인을 정했지만 준비가 채 되지 않는 학교가 많아 그 시행 시점을 2월15로 늦추기로 한 것이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통해 I-20을 발급 받으려면 해당 학교는 이민국이 정한 각종 규칙을 준수한 다음 이민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는 학생의 주소 전공 부양가족 취업사실 유무 등이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문서를 통해 이민국에 유학생 관련 자료를 보냈다. 그렇지만 유학생 감시 시스템이 시행되면 유학생 관련 정보가 이민국 데이터 베이스에 컴퓨터로 입력 관리된다.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유학생이 입국 후 30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민국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수시로 바꾼 학생 관련 자료도 이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이민국에 알리게 된다. 5. 멕시코 누에보 라레도(Nuevo Laredo) 영사관 잠정 폐지 국무부는 1월30일 멕시코 소재 누에보 라레도 소재 미국 영사관의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 공관의 비자 발급에서 부정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공관의 업무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비자발급 업무는 조사가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971 [법률] 이민법 이민관련 용어의 올바른 이해 sdsaram 4823 2006.01.16 sdsaram 2006.01.16 4823 1970 [법률]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 sdsaram 5213 2006.01.09 sdsaram 2006.01.09 5213 1969 [법률] 이민법 PERM의 최근 현황 sdsaram 5087 2005.12.29 sdsaram 2005.12.29 5087 1968 [법률] 상속법·세법 '현명한 재산 상속이란' sdsaram 6874 2005.12.15 sdsaram 2005.12.15 6874 1967 [법률] 이민법 'H1-B 비자 관련' sdsaram 4924 2005.11.28 sdsaram 2005.11.28 4924 1966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sdsaram 4572 2005.11.15 sdsaram 2005.11.15 4572 1965 [법률] 꽉막힌 취업비자 수수료만 올리나 sdsaram 4395 2005.11.02 sdsaram 2005.11.02 4395 1964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sdsaram 4927 2005.10.10 sdsaram 2005.10.10 4927 1963 [법률] “원정출산 신생아 시민권 원천봉쇄” sdsaram 5029 2005.09.27 sdsaram 2005.09.27 5029 1962 [법률] ‘임시노동 비자’ 내준다 sdsaram 4360 2005.09.20 sdsaram 2005.09.20 4360 1961 [법률] 취업이민 4~5년 후퇴 ‘충격’ sdsaram 4571 2005.09.14 sdsaram 2005.09.14 4571 1960 [법률] 불체자 운전면허 양원통과 sdsaram 5718 2005.09.09 sdsaram 2005.09.09 5718 1959 [법률] 이민법 '영사관의 비자발급 추세' sdsaram 6176 2005.08.24 sdsaram 2005.08.24 6176 1958 [법률] 면허없이 돈받고 이삿짐 운반하다 다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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