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법률 0 4924 2003.02.20 00:00 이민법 노동확인 과정 PERMO 실시해 2~3년 걸리던것을 3주로 단축 올 3월 최종 시행령 나와 6월에 시행 들어갈 전망 취업이민 수속이 턱없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른바 노동확인 과정(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노동확인 과정이란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를 노동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절차이다.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없어야 비로소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 노동확인 과정이 멀지 않은 장래에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른바 PERM이 본격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병목 현상이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노동확인 과정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PERM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노동확인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그 진행 속도도 대폭 빨라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나와 있는 시안을 보면 그 골자는 노동확인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확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2~3년이다. 노동확인 과정에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까닭은 노동확인 과정이 주 노동당국과 연방 노동부가 이중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주 노동청(State Workforce Agency)을 거쳐 서류만 연방 노동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PERM이 실시되면 주 노동당국은 더 이상 노동확인 과정에서 심사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PERM이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신청서 작성도 간소화된다. 그리고 작성된 신청서도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확인 과정에서 굳이 부대서류를 연방 노동부에 보낼 필요도 없다. 이런 서류는 만약 연방 노동부가 감사대상으로 해당 업체를 골랐을 때만 보여주면 된다. 만약 감사에 걸리지 않는 보통 케이스는 불과 3주면 노동확인 과정을 완전히 마칠 수 있다. 2년 혹은 3년 걸리던 노동확인 과정이 불과 21일이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다. PERM에서도 노동확인 과정의 기본 골격 즉 광고를 하고 종업원들에게 공시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PERM은 언제 시행되는가? ▲PERM은 2003년 3월중에 최종 시행령이 나온다. 그리고 시행 시점은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확인 과정의 심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RIR)으로 가고 있는 케이스의 경우 알래스카주에서는 2002년 9월23일 접수 케이스를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는 2002년 1월14일 캘리포니아주는 2002년 6월7일 하와이주에서는 2002년 4월23일 네바다주에서는 2002년 2월20일에 접수된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오리건주에서는 2002년 7월8일 워싱턴주는 2002년 7월8일자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상적으로 접수된 노동확인 케이스의 경우 애리조나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1년 4월24일자를 보고 있다. 한편 하와이는 2001년 3월13일 오리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 워싱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에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다. -노동확인 과정을 밟고 있는 동안 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다. 진행되고 있는 노동확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우선 합병된 회사가 옛날 회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이냐 아니냐에 노동확인 과정의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합병회사가 노동확인 과정을 밟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면 설사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노동확인 과정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 영주권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이다. 그 좋은 예는 대규모 회사의 경우이다. 이때는 권리 의무의 승계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작은 회사의 경우이다. 작은 비즈니스가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면 새 회사가 과연 옛날 회사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인지 아니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회사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의 권리 승계이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의 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파트너십의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다면 설사 같은 사람이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의 승계자로 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일 때이다. 업주가 바뀌면 노동확인 과정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971 [법률] 이민법 이민관련 용어의 올바른 이해 sdsaram 4823 2006.01.16 sdsaram 2006.01.16 4823 1970 [법률]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 sdsaram 5213 2006.01.09 sdsaram 2006.01.09 5213 1969 [법률] 이민법 PERM의 최근 현황 sdsaram 5087 2005.12.29 sdsaram 2005.12.29 5087 1968 [법률] 상속법·세법 '현명한 재산 상속이란' sdsaram 6874 2005.12.15 sdsaram 2005.12.15 6874 1967 [법률] 이민법 'H1-B 비자 관련' sdsaram 4924 2005.11.28 sdsaram 2005.11.28 4924 1966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sdsaram 4572 2005.11.15 sdsaram 2005.11.15 4572 1965 [법률] 꽉막힌 취업비자 수수료만 올리나 sdsaram 4394 2005.11.02 sdsaram 2005.11.02 4394 1964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sdsaram 4927 2005.10.10 sdsaram 2005.10.10 4927 1963 [법률] “원정출산 신생아 시민권 원천봉쇄” sdsaram 5029 2005.09.27 sdsaram 2005.09.27 5029 1962 [법률] ‘임시노동 비자’ 내준다 sdsaram 4360 2005.09.20 sdsaram 2005.09.20 4360 1961 [법률] 취업이민 4~5년 후퇴 ‘충격’ sdsaram 4571 2005.09.14 sdsaram 2005.09.14 4571 1960 [법률] 불체자 운전면허 양원통과 sdsaram 5718 2005.09.09 sdsaram 2005.09.09 5718 1959 [법률] 이민법 '영사관의 비자발급 추세' sdsaram 6176 2005.08.24 sdsaram 2005.08.24 6176 1958 [법률] 면허없이 돈받고 이삿짐 운반하다 다친다면? sdsaram 4769 2005.07.26 sdsaram 2005.07.26 4769 1957 [법률] Perm’노동허가 무더기 거부 사태 sdsaram 4305 2005.07.18 sdsaram 2005.07.18 4305 1956 [법률] 이민법 시민권 승인 지연 sdsaram 4428 2005.07.06 sdsaram 2005.07.06 4428 1955 [법률] 취업이민 ‘동결’ sdsaram 4527 2005.06.14 sdsaram 2005.06.14 4527 1954 [법률] 영주권카드 갱신 31일부터 LA에서만 접수 sdsaram 5061 2005.06.03 sdsaram 2005.06.03 5061 1953 [법률] 취업비자 열렸다 sdsaram 4525 2005.05.03 sdsaram 2005.05.03 4525 1952 [법률] 이민서류 처리 2배로 빨라졌다 sdsaram 4511 2005.03.25 sdsaram 2005.03.25 4511 1951 [법률] 수정된 PERM 규정안 sdsaram 5690 2005.02.08 sdsaram 2005.02.08 5690 1950 [법률] 이민법 E-1비자 sdsaram 5476 2005.01.25 sdsaram 2005.01.25 5476 1949 [법률] 새해부터 달라지는 이민관련 법규 sdsaram 4969 2005.01.10 sdsaram 2005.01.10 4969 1948 [법률] 200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 생활 법규정 sdsaram 5229 2005.01.03 sdsaram 2005.01.03 5229 1947 [법률] 한인 불체자에 ID 준다 sdsaram 6093 2004.12.17 sdsaram 2004.12.17 6093 1946 [법률] 바뀌는 이민규정들 sdsaram 4681 2004.12.03 sdsaram 2004.12.03 4681 1945 [법률] 불법 체류와 체류 신분 sdsaram 5776 2004.11.30 sdsaram 2004.11.30 5776 1944 [법률] 취업이민 영주권 빨라졌다 sdsaram 4884 2004.10.15 sdsaram 2004.10.15 4884 1943 [법률] 민사소송의 절차 sdsaram 5235 2004.09.28 sdsaram 2004.09.28 5235 1942 [법률] 유용한 법률상식] 부도수표 sdsaram 6524 2004.08.27 sdsaram 2004.08.27 6524 1941 [법률] 이민법 비이민 신분과 SSN sdsaram 5085 2004.08.11 sdsaram 2004.08.11 5085 1940 [법률] 이민법 H-1B와 학생신분 자동연장 sdsaram 4641 2004.07.27 sdsaram 2004.07.27 4641 1939 [법률] H1B 관련 Q & A sdsaram 6567 2004.07.02 sdsaram 2004.07.02 6567 1938 [법률] 소액투자비자(E-2)에 관한 Q&A sdsaram 5595 2004.06.24 sdsaram 2004.06.24 5595 1937 [법률] 현명한 서류보관 방법 sdsaram 6133 2004.03.19 sdsaram 2004.03.19 6133 1936 [법률] 상대편 운전자가 무보험일때 sdsaram 5124 2004.02.25 sdsaram 2004.02.25 5124 1935 [법률] 파산선고와 이혼 sdsaram 9164 2004.01.31 sdsaram 2004.01.31 9164 1934 [법률] 해외송금에 관하여 sdsaram 5609 2003.12.13 sdsaram 2003.12.13 5609 1933 [법률] 이번 산불로 주택소유주 화재보험 어떻게 받나? sdsaram 4949 2003.10.29 sdsaram 2003.10.29 4949 1932 [법률] Bounce Check을 받았을 때 sdsaram 5165 2003.10.17 sdsaram 2003.10.17 5165 1931 [법률] 음주운전의 처벌 sdsaram 7650 2003.10.07 sdsaram 2003.10.07 7650 1930 [법률] 음주운전 2 sdsaram 5118 2003.09.17 sdsaram 2003.09.17 5118 1929 [법률] 음주운전 sdsaram 5067 2003.08.28 sdsaram 2003.08.28 5067 1928 [법률] 종업원들의 체류신분 확인 규정 단속 강화 sdsaram 5144 2003.08.07 sdsaram 2003.08.07 5144 1927 [법률] 이민법 - 임시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sdsaram 8177 2003.07.11 sdsaram 2003.07.11 8177 1926 [법률] 이민법] 취업 영주권과 스폰서 변경 sdsaram 6240 2003.06.26 sdsaram 2003.06.26 6240 1925 [법률] 보험]보험사 재정따라 프리미엄 큰 차이 주택보험 샤핑 나서보자 sdsaram 4737 2003.05.14 sdsaram 2003.05.14 4737 1924 [법률] 은퇴계획 sdsaram 4659 2003.04.19 sdsaram 2003.04.19 4659 1923 [법률] 상속세 납부방법 sdsaram 5103 2003.03.20 sdsaram 2003.03.20 5103 1922 [법률] 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9370 2003.03.15 sdsaram 2003.03.15 9370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11213141516171819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