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9412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271 [법률] 이민법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 sdsaram 7057 2016.07.13 sdsaram 2016.07.13 7057 2270 [법률] H-1B 이후 대책 세우기 sdsaram 6960 2016.03.29 sdsaram 2016.03.29 6960 2269 [법률] [이민법] H-1B 접수 기간 임박, H-1B스폰서가 … sdsaram 6079 2016.03.01 sdsaram 2016.03.01 6079 2268 [법률] [이민법] 교수님들의 영주권 진행하기 (EB-2 Spe… sdsaram 6870 2016.02.03 sdsaram 2016.02.03 6870 2267 [법률] [이민법]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 sdsaram 6131 2016.01.20 sdsaram 2016.01.20 6131 2266 [법률] 체류신분 유지시 주의사항 iminUSA 7294 2016.01.06 iminUSA 2016.01.06 7294 2265 [법률] [상표법] 미국 상표 등록의 7가지 장점 sdsaram 6537 2016.01.05 sdsaram 2016.01.05 6537 2264 [법률] [지적재산법] ‘Intent to Use(장래 사용형)… sdsaram 6170 2015.11.06 sdsaram 2015.11.06 6170 2263 [법률] [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sdsaram 6301 2015.09.17 sdsaram 2015.09.17 6301 2262 [법률] [이민법]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소식- ‘주재원 비자 … sdsaram 6058 2015.09.03 sdsaram 2015.09.03 6058 2261 [법률] [파산법] 파산 그리고 새로운 시작 sdsaram 6325 2015.08.27 sdsaram 2015.08.27 6325 2260 [법률] [지적재산법] 송동호종합로펌의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 sdsaram 6474 2015.08.13 sdsaram 2015.08.13 6474 2259 [법률] [이민법] 비주류 스포츠의 O-1비자 이야기- 축구 sdsaram 6746 2015.08.06 sdsaram 2015.08.06 6746 2258 [법률] 사생활 보호법 <Expectation of Privac… sdsaram 7595 2015.07.31 sdsaram 2015.07.31 7595 2257 [법률] [이민법] 비주류 스포츠의 O-1비자 이야기- 싱크로나… sdsaram 6262 2015.07.29 sdsaram 2015.07.29 6262 2256 [법률] <형법- 뉴저지주의 중범죄> sdsaram 7006 2015.07.16 sdsaram 2015.07.16 7006 2255 [법률] [부동산법] 주택 및 상가 매매 계약서 체결시 어떠한 … sdsaram 6703 2015.07.10 sdsaram 2015.07.10 6703 2254 [법률]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 시 적용되는 무유언 상속… sdsaram 7245 2015.06.25 sdsaram 2015.06.25 7245 2253 [법률] [부동산법] 보유중인 부동산을 증축하여 용도변경을 하고… sdsaram 6440 2015.06.18 sdsaram 2015.06.18 6440 2252 [법률] [교통사고] 길을 가다 차에 치였어요. 저는 의료보험도… sdsaram 6767 2015.06.12 sdsaram 2015.06.12 6767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11213141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