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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배우자도 이제 일할 수 있다?! 정말인가요?

sdsaram 0 5604
 

미국 이민법 관련 결정을 살펴보면 일관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결정이 미국 국익에 기여를 할 것인가입니다. 작년 5월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H-1B소지자의 배우자인 H-4소지자에 대한 취업허가에 대한 규정 변경 발표가 지난 2 24일 나왔습니다. H-4소지자가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발표문에서 이번 결정이 미국 내 고학력자 외국인들의 유출을 막고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H-1B의 경우 고학력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들의 배우자인 H-4소지자들도 고학력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H-1B를 가진 남편이나 아내를 따라 미국에 온 H-4소지자는 이민법 상 일을 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커리어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기업들 또한 이민법이 미국에 있는 고급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H-1B로 일하는 가장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상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정 변경은 미국 국익 측면에서,또한 H-4 소지자와 그 가족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H-4소지자들이 이번 규정 변경의 수혜 대상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H-4소지자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영주권 신청으로 I-140청원서가 승인된 H-1B소지자의 배우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노동 허가서 (LC) 진행 지연 등의 이유로 인해 H-1B허용기간인 6년을 이미 채우고 AC21법안에 따라 H-1B를 연장하게 된H-1B소지자의 배우자들입니다. 따라서 I-140청원서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노동 허가서 (LC)를 신청하고 지연 된지 1년이 넘어, H-1B로 미국 내 체류기간이 6년이 넘었지만 연장신청이 수락된 H-1B의 배우자 또한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에는 H-1B소지자의 자녀들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H-4를 가지고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 할지라도 H-4소지자 자녀의 취업은 여전히 이민법 위반입니다.

 

 

 

이민국이 발표한 현 규정 변경에 따르면 위의 두 그룹에 해당하는 H-4소지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취업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자신이 해당이 된다면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가 승인되어야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은 올해 5 26일부터 서류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첫 해에만 17만명이 넘을 것이고 이후에는 매년 5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H-4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리어를 포기해야 했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컬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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